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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대보험 요율표

2020년 4대보험 요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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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4대보험 요율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4대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분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분으로 구별이 됩니다. 아래에서 2020년 4대보험 요율을 각 사회보험 종류별로 근로자와 사용자 부담비율을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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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대보험 요율표

직장인 근로자의 급여는 지급 항목과 공제항목으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급여명세서를 살펴보면 지급 항목에는 기본급,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제항목에는 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공제항목을 제외하고 받는 게 월급 실수령액이 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연봉협상 등으로 급여가 늘어나는 것과 세율이나 보험요율이 인상되면 급여는 줄어든다고 합니다. 보통 급여가 늘어나는 것보다 줄어드는 것에 대해 더 예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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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대보험 요율표

지난번에 고용보험 요율 인상 소식을 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곧 건강보험 요율도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고용보험 요율 인상으로 월급이 줄었는데 한 달 뒤면 또 월급이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직장가입자가 보면 좋은 2020년 4대보험 요율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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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대보험 요율표

근로자의 급여에 영향을 주는 4대보험 요율의 경우 동결이면 동결이지 체감상 내리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 종류별로 달라지다 보니 평균 요율이 인하되기도 하지만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은 아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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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대보험 요율표

4대보험의 경우 사업장 규모를 불문하고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 사회보험이라고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도 모두 가입할 수 있는 사회보험입니다. 따라서 요율 변동이 발생하면 모든 근로자 급여에도 변동이 발생하므로 급여관리를 담당으로 하는 부서 및 근로자는 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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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대보험 요율표

2020년 4대 보험 요율표를 전체적으로 전년도와 비교하면 인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각 어떠한 이유로 요율들이 인상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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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대보험 요율표

1. 건강보험 인상

건강보험의 경우 매년 정기적으로 변동된다고 합니다. 올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요율은 6.76%로 지난해보다 3.2%가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도 올해 건강보험료의 10.25%로 지난해보다 1.75%가 올랐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따라 계산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따라 계산된다고 합니다. 직장인 근로자가 받는 급여에서 건강보험 요율을 적용하면 매월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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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대보험 요율표

이번에 해당 요율이 인상하게 된 배경으로는 초음파 검사 및 MRI 등 건강보험 적용 및 장기 요양수가 인상으로 인해 요율이 인상되었습니다. 보장 부분이 확대되었으니 아플 때 꼭 병원 가시고, 건강 검진할 때도 기본 검진 외에도 다른 초음파 검사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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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대보험 요율표

2. 고용보험

고용보험 요율도 지난해 초와 비교하면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고용보험 사업 중 실업급여에 대한 요율이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갑작스러운 실직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생활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지원사업이 확대되면서 요율이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이직 등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고용보험에는 이 외에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요율이 각각 적용되지만 이는 사업주, 회사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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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연금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변동된다고 합니다.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요율 변동은 없었지만 기준 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올랐다고 합니다. 전체 가입자 3년 치 평균 소득 값을 기준으로 매년 변동이 되었고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은 486만 원, 하한액은 31만 원으로 해당 변동사항은 내년 2020년 6월분까지 적용된다고 합니다. 기준 소득월액 상하한액은 보험료를 계산하는 최저금액과 최고 금액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이 31만 원보다 적어도 31만 원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고, 월 소득이 486만 원 이상이어도 486만 원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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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대보험 요율표

4. 산재보험

산재보험도 재해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업종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적용하며 매년 12월 31일에 고지된다고 합니다. 2020년 산재보험 요율 변동 발생 시 수정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산재보험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임업, 어업, 농업, 금융 및 보험업, 기타 산업 등으로 구분하여 요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요율에는 출퇴근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 요율 1.5%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2019년에는 전체 산재보험 평균 요율이 낮아졌었는데요. 최저 0.75~22.65%까지 적용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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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대보험 요율표

2019년과 비교하여 2020년 4대보험 요율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상 및 동결되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요율은 그대로지만 기준상 하한액이 올랐습니다. 4대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매월 근로자의 급여에서 8~9%가량 보험료가 빠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보험이기 때문에 내는 만큼 누릴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고 편리한 급여 계산을 위해 변동 요율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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