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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연차수당에 관심이 많을것 입니다. 하지만 연차는 회사마다 기준이 너무 달라서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지만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시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복잡한 연차는 회사마다 사용할 수 있는 시기, 조건 등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기 전에는 회사에 확실하게 물어본 후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의 의미와 연차수당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연차 발생 조건
연차휴가는 1년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라고 합니다. 연차는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일하는 회사에서는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입사 시점부터 1년을 근무한 경우에 1년의 근무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의 출근을 했다고 해도 휴가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한 달 동안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할 부분은 2018년 5월 29일부터 1년 미만 입사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가 변경되어 1년이 되기 전 사용한 연차를 1년이 되었을 때 15일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즉, 1년째 되는 날까지 연차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1년이 되는 날 부여받는 15일의 연차에서 지난 1년간 받은 11개의 연차가 합산되어 최대 26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입사원 때에는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입사 1년째 되는 날이 가장 연차를 많이 소지한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년 후부터 연차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2. 연차 일수 계산방법
위에 말씀드렸듯이 입사하고 1년이 지난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연차는 최대 26개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2년이 되는 해에는 다시 15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사 후 3년째부터는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가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입사하고 3년이 지난해에는 연차가 1일 추가되고 그다음부터 2년마다 1일이 증가하는 형식으로 연차가 점점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자면 연차는 기본 15일에 3년 근속 시 1일을 더하여 16일, 5년 근속 시 2일을 더하여 17일, 7년 근속 시 3일을 더하여 18일이 된다고 합니다.
명절 등 공휴일과 하계휴가 등에 유급휴일을 부여할 때는 해당 유급휴일에 대해서 ‘연차 대체 합의’라는 제도를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합의서를 작성해 공휴일을 유급으로 쉬는 것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제도는 현재 일반 기업에게 공휴일은 의무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공휴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서 2020년부터는 공휴일 기준이 점차 변경된다고 합니다.
연차를 계산했다면 이제 연차수당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에 앞서서 먼저 연차수당은 어떠한 경우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3. 연차수당
가지고 있는 연차를 1년 내에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는 자동으로 소멸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차가 그냥 소멸한다면 모든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내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곳에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거나 사용 촉진 절차 중인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런 작은 부분도 꼼꼼하게 보는 게 좋습니다.
4.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를 곱해서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각종 수당 및 상여금 등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회사의 규칙에 의해서 통상적이거나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모두 포함된다고 합니다. 만약 나의 한 달 통상임금이 200만 원이라고 할 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한 달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일 통상임금을 구했다면 여기에 1일 근로시간을 곱하여 1일 치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곱하기 미사용 연차일수 1일 통상임금 = (월급, 상여금, 수당 등을 합산한 1달 통상임금 / 근로계약서 상 월 근로시간) 곱하기 1일 근로시간입니다.
5. 연차수당 받을수있는 기간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차가 소멸된 다음 날부터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2019년 7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경우 연차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미사용 시에는 20년도 7월 급여와 함께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지급일을 유예하지 않는 한 지급일을 넘겨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아직 사용기간이 남은 연차에 대하여 미리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불법이라는 사실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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