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퇴직금 지급기한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회사에서 그 기한을 어기고 지급하게 되면 지연이자를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물론 퇴직금 지급기한 내에 퇴직금을 요구하고 연체 시 연체이자도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퇴사 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입사를 하여 중도에 퇴사를 하거나 특정한 사항이 없이 근무했던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의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정당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에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직장인의 경우 1년 이상 회사를 다녔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 제도)에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약칭:퇴직급여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퇴직급여법에는 퇴직금 지급기한 이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내가 회사에서 퇴직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내 통장에 입금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에 의해 회사와 근로자 당사자가 특별히 합의하여 서류상 또는 구두상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퇴직금 지급기한 14일 이내를 약속한 기한 내로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그 시효가 정해져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을 어길 경우 회사는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기준인 계속 근로 기간 1년이라는 사항에 대해서 많이들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를 처음 입사하거나 이직을 한 경우에도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게 되면 수습 기간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수습 기간이 퇴직금에 포함되는 계속 근로 기준인가에 대해 회사에서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분께 물어보면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직접 문의를 해보면 수습 기간도 퇴직금에 포함이 된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습 기간 한 달, 두 달, 세 달의 기준은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만, 근로 기준으로 본다면 똑같이 근무를 한 것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습 기간을 포함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수습 기간은 빼고 퇴직금을 계산하거나 지급한다면 회사에 이를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포함되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최근 퇴직금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은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이고, 1주간의 15시간 이상의 근무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중요한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정을 확실하게 살피고 알아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글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아래 공감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