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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퇴직금은 해당 사업장에 계속 기간이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그 자격이 주어집니다. 퇴직할 때 지급받는 것이 의무적인 사항이라고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이후의 삶을 위한 노후자금으로 퇴직금 보호 차원에서 법을 개정하여 중간정산을 할 수 없도록 지정해두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01
기존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 직원들도 1년이 되는 해에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 결재를 올리고 했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02
현재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직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특정한 사유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조건이면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03
이것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 법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합당한 조건에 해당되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04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퇴사나 이직 없이 계속 근로 중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략 7가지의 사유가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보고 자신의 해당사항을 확인해봅시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05
1. 주거지
먼저, 무주택자인 근로자 자신이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 한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06
2. 질병관련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에 의해 5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요양 비용을 근로자 본인이 내야 하는 경우라도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본인의 부양가족이나 배우자의 부양가족까지 포함된다고 합니다.
3. 생계문제
개인 채무에 관련한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였던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4. 근로의 변경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기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피크제나 시간제 근무로 변경한 경우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했을 경우엔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는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지진과 홍수, 태풍, 대설 등에 의한 천재지변이나 재해의 피해를 입은 피해를 입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으면 자신의 요건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택, 질병, 채무 등의 해당 필요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엔 회사에서 처리해주어야 하는 사항이기에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먼저 협의를 하고 서류를 제출해 좋은 합의를 이끌어내 필요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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