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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 1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매일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직장인분들의 활력소가 되어 주는 것은 월급과 그리고 휴가입니다. 휴가 중에서도 연차가 있는데 그런데 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2

연차수당 지급기준 01

연차를 풀어쓰면 연차 유급휴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회사에서 근무 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연간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차 3

연차수당 지급기준 02

만약에 3년 이상 꾸준히 다닌 회사에서 근무를 했다고 하면 처음 1년을 넘기고 난 다음 해부터 근무 한 2년 기간에 대해서 1일씩 더해진 일수로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연차 4

연차수당 지급기준 03

1년차 연차수당과 2년차 연차 는 전혀 다르게 계산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넘기지는 못하는점을 꼭 기억해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연차 5

연차수당 지급기준 04

만약 연차를 1년 동안 모아서 내년에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안타깝게도 연차 유급휴가는 1년이 지나면 모두 소멸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연차 6

연차수당 지급기준 05

하지만 계획대로 연차를 사용하고 싶지만 사용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1년이 지나서 소멸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차 7

연차수당 지급기준 06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진 만큼 사용을 못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에 준하는 만큼 급여로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연차 8

연차수당 지급기준을 알려드리자면 자신이 입사한 날과 사용한 휴가 수, 한 달에 받는 기본 급여와 근무시간 등을 입력하면 연차수당 계산법에 따라서 미리 인터넷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차 9

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 회사가 조치를 취했음에도 직원이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안 맞는 걸로 확인해서 보상할 의무는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연차 10

그리고 1년이 지난 연차가 소멸하기 6개월 전에 회사는 10일 이내에 얼마큼의 휴가가 남아있는지 알려줘야 한다고 합니다.

연차 11

회사에서 사용 촉진에 관련된 법률을 적극 활용하는 경우는 연차휴가수당 지급 기준에 맞지 않기에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연차 12

수당을 받기 위해서 연차를 미루고 있다가 마지막에 회사에서 직접 쉬는 날을 정해줄 수가 있어서 결국 휴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꼭 사용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연차 13

가지고 있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셨는데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 문의해서 합당한 보상을 꼭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연차 14

사회 초년생인 경우는 미리 이런 내용을 알고 있다가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놓치면 안 된다는 점을 꼭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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