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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갱신 준비물 1

안녕하세요 오늘은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운전을 꾸준히 하거나 장기간 하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운전면허 갱신 기간 초과 전 기간을 연장하여 면허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와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과 갱신 방법은 어떤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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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일정한 주기로 면허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운전면허 갱신 기간은 10년 주기입니다. 하지만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제2종 운전면허를 땄다면 9년 주기로 6개월 안에 갱신해야 한다고 합니다. 단,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제2종 운전면허를 딴 65세 이상인 자는 5년 주기로 갱신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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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기간을 연장할 때가 되었으면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을 챙겨 적성검사와 함께 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70세 이상 제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2매, 운전면허 신체검사로도 불리는 적성검사 신청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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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신청서는 경찰서, 면허시험장, 병원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검사비와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점을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2종 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사진 1매, 7,500원의 영수필증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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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갱신할 때는 꼭 필요한 컬러사진은 반드시 규정에 맞는 것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인화 사진이라면 사진 규격은 3.5cm x 4.5cm 크기의 상반신으로 나온 사진으로 얼굴 일부를 색안경이나 모자 등으로 가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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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은 기울어지지 않은 채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무보정, 무 배경, 사진 인화 용지에 인화된 형태를 지켜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하면 운전면허 사진 규격은 350 x 450 픽셀로, 200KB 이하의 JPG 형식으로 된 컬러 사진을 첨부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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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제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운전면허 갱신 기간 안에 면허시험장이나 운전면허 신체검사가 가능한 인근 병원에서 적성검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70세 미만 2종 면허 소지자라면 바로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으로 가서 갱신한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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