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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월 15일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다고 합니다. 미리미리 연말 정산 준비를 해서 13월의 월급을 꼭 챙기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2020년 연말정산 기간과 일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0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기간은 2020.1.15 ~ 2.15. 일까지라고 합니다. 홈택스 메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불가능한 의료비 신고센터를 1.15 ~ 1.17.까지 운영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02
소득, 세액공제 자료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 : 2020.1.20 ~ 2020.2.15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서 소득· 세액공제 자료(PDF 파일)를 다운로드해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를 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 명세서, 의료비 지급명세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03
근로자가 직접 제출해야 하는 영수증은 난 임 시술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안경 구입비, 기부금 영수증, 월세 서 세액공제 자료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송금 내역(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 입금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정도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04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회사) : 2020.1.20 ~ 2.29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뒤 연말정산 세액계산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05
원천 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회사) : 2020. 3.10일까지 회사는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3.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면 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06
연말정산 환급은 국세청은 환급신청 후 30일 이내인 4.10일까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회사는 환급금을 지급받기 전 2월 또는 3월 급여 지급 시 환급금도 같이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07
유의사항은 공제 요건을 스스로 검토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주택자금공제는 금융회사가 제공한 금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꼼꼼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또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고 하니 유의하시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유의사항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은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소득공제 세액공제 영수증을 수집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가족이 동의해야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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