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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대상자 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성실신고확인제란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세금 신고를 위해 2012년부터 도입, 적용된 제도라고 합니다. 수입 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 할 시,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성실신고확인자를 통해 확인을 받은 뒤 신고해서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고 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01
성실신고확인자란 세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혹은 단체로,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제도는 세무전문가들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통해 신고자들의 성실성을 확인하고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02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은 해당되는 과세기간에 업종별로 정해져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소득인 사업자가 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농업, 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의 경우 2018년 귀속 기준으로 15억 원이었지만 2019년까지는 기준금액이 동일합니다. 또한 내년 귀속부터는 도소매와 농업 등은 10억 원으로 변동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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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조, 음식, 숙박업, 건설업 등은 7억 5천만 원이었던 수입 기준이 5억 원으로 변동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직 사업자를 포함한 부동산 임대, 보건업, 교육서비스업 등은 기존에 5억 원이었지만 수입 기준이 3억 5천만 원으로 변동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두 개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고 있거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주 업종을 기준으로 수입 금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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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대상자는 성실한 세금신고 납부자로서 신고와 납부에 대해 몇 가지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5월 1일~31일까지인 경우, 성실신고 신고기한은 6월 30일까지로 기한이 한 달 더 연장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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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료비와 교육비를 지출했을 경우 지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의료비나 교육비가 많이 지출되는 사업자의 경우 절세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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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해 준다고 합니다. 세무사에게 지출하는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를 세액공제하고 경비처리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로써 지출하더라도 손해가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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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혜택들이 존재하는 만큼 놓치면 안 되는 주의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산출 세액의 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을 시엔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세무대리인이 허위로 신고하거나 탈세를 조장했을 시 최대 2년간 직무정지를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실신고 대상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3년 동안 성실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실신고를 피하기 위해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개인사업자라도 성실신고 대상자라면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반드시 성실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