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information

종합소득세율표 2020년

종합소득세율표 2020년

소득세율 1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종합소득세율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종합소득세란 지난 한 해 동안 경제활동을 하며 얻은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주로 사업소득, 근로소득, 임대 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소득이라고 합니다.

소득세율 2

2020년 종합소득세율표 01

매출에서 매입과 기타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 대하여 세금 신고 후 납부해야 합니다. 2019년 한 해의 소득에 대하여 2020년 5월까지에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신고 기간 안에 처리하지 않게 되면 소득 금액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신고 기간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소득세율 3

2020년 종합소득세율표 02

종합소득세율은 종합소득 세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세금의 기본이 되는 과세표준에 따라 종합소득세율이 달라지므로 이점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렇기에 먼저 과세표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과세표준에 따른 종합소득세율이라고 합니다.

2020년 종합소득세율표 03

위 표를 보시면 고소득자일수록 종합소득세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과세표준을 낮춰야만 세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소득세율 4

2020년 종합소득세율표 04

그러면 ​어떻게 해야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세표준을 낮추려면 소득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기부금 명세서, 주택 마련 저축 납입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등 공제 내용에 따라 해당이 되는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소득세율 5

2020년 종합소득세율표 05

또한 비용을 지출했더라도 증빙 서류가 없으면 공제를 받기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미리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절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득세율 6

신고하는 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오프라인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홈택스 사이트를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글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아래 공감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