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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원치 않은 해고를 당하실 경우 갑작스러운 생계 곤란으로 인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한 가족의 가장일 경우 가족의 식대나 자녀 교육비 등 한 달에 큰 금액이 지출됨으로 더 난감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는 원치 않은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재취업이 될 때까지의 기간을 어렵게 생활해야 합니다. 이런 근로자를 위해 나라에서는 갑작스러운 해고를 할 경우 사업주가 몇 가지 조건을 지키도록 정해놓았다고 합니다.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01
근로관계의 종류 사유는 세 가지의 경우입니다. 계약 기간의 종료, 회사의 폐업과 파산 등으로 인한 자동 소멸, 정년퇴직이나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사유 외에 이외의 사유로 해고를 통보를 받았을 시 이는 부당 해고로 간주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02
특히 부당 해고와 권고사직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로법에 따르면 해고는 정당성이 없으면 이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 종료를 요구하여 근로자가 원치 않게 퇴사를 하는 경우 등 사직을 권유하는 사유가 정당할 때만 권고사직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03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당했을 때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근무태도 불성실이나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권고사직을 한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근로자 귀책사유가 없이 권고사직을 당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04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전 근무지에서 확인한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전 직장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하게 되며 고용함으로써 회사가 가입하고 절반씩 부담했던 보험들이 상실되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상실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 자격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 신고를 꼭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05
우선 13번 피보험 단위 기간 산정 대상 기간에는 이직 일을 포함하여 180일이 되는 기간까지 역산하여 월별로 기재하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근속연수가 5년이고 6월 30일에 퇴사했을 경우는 1월 5일 ~ 1월 31일, 2월 1일 ~ 2월 말일, 3월 1일 ~ 3월 30일, 4월 1일 ~ 4월 30일, 5월 1일 ~ 5월 31일, 6월 1일 ~ 6월 30일 총 180일을 나눠서 기재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06
14번 보수 지급 기초일수는 13번의 피보험 단위 기간 산정 대상 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기재하면 된다고 합니다. 즉 무급휴일, 무급 휴무일, 결근일 등의 일수를 제외한 일수를 기재하면 된다고 합니다. 15번 통산 피보험 단위 기간은 14번 보수 지급 기초일수의 총계를 기재하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임금 지급 대상 기간별로 구분하여 17번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을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기간의 일수를 18번에 적으면 된다고 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의 기본급과 그 외 수당 그리고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은 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또한 평균임금 산정 기간인 3개월 치에 해당하는 금액인 3/12를 곱해서 계산된 금액을 적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07
20번에는 3개월간 받은 임금을 적으시면 됩니다. 만약 일용근로자와 같이 이직일 기준으로 3개월 미만을 근로한 근로자라면 반드시 통상임금을 꼭 적으시길 바랍니다. 21번 같은 경우 20번의 임금을 기준으로 한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적으면 된다고 합니다. 고용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를 통해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양식 중 12번의 항복인 이직 사유와 구분코드를 통해 수급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직확인서 내에 구분코드는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의 사유와 동일합니다. 또한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기초자료가 되고 이직 사유는 13자 이상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직 사유 코드는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자진 퇴사, 회사 사정 및 근로자 귀책사유, 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기타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중 회사 사정 및 근로자 귀책사유와 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대상 조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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