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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확인서 발급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회사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여기는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개인이나 기업으로 가입하고 휴대폰이나 아이핀으로 본인인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먼저 인터넷에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을 검색해주신 다음 사이트에 접속해주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방법 01
화면 중앙에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안내'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증빙자료 제출>제출자료 조회하기>확인 신청 작성>진행 상황 확인>확인서 발급/수정까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섯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증빙자료는 법인세, 원천세 두 가지 전자신고 파일이 있어야 하는데 이건 세무회계사무실에 연락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당해 창업기업은 온라인 자료 제출 없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12월에 창업을 했으면 회사는 자료 제출을 생략해도 됩니다. 그래서 1번 하고 2번은 건너뛰었습니다. 세 번째로 확인 신청 작성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방법 02
세 번째 단계는 화면이 바뀌게 되면 '전체 동의'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방법 03
네 번째는 '증빙자료 제출 완료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단, 직전, 당해 연도 창업기업 등은 제외 '회사 정보를 빈칸에 기입해주는데 빨간색 * 은 꼭 기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최근 사업 기간 말일은 작년 12월 결산으로 생각하고 2018년 12월 31일로 작성했습니다. 주업종과 매출이 가장 큰 업종은 동일하게 했습니다. 다 기입했으면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방법 04
다섯 번째는 하단에 필수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 해당 여부가 자동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 후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방법 05
매출액을 계산할 때 창업 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는 2018년 12월에 창업했고, 지금 2019년 12월이니까, '신청 일이 창업 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업 일부 터 신청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신청 날까지 매출액의 합을 먼저 구해주시면 되고 네이버 날짜 계산기로 해당 일수를 세어보았습니다. 매출액 합 10억 원/ 370일*365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방법 06
이쪽에서 상시근로자 수를 적고 저장 누르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방법 07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 되지 않기에 '해당되지 않음' 눌러주시면 됩니다.
주주명부를 확인해서 주주 현황을 입력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자 정보를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서 제출'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후 왼쪽 메뉴에서 '확인서 출력/수정'을 누르시고 바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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