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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확정일자를 받는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인터넷등기소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정부 24,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하는 것을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01
확정일자 받는 법은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등기소를 방문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방법과 세 번째는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하는 방법 이 세 가지 중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순서는 아래 사진처럼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02
확정일자 받을 때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접속하게 되면 이렇게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나옵니다. 이것을 꼭 설치해주셔야 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팝업창이 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03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이 온라인 확정일자 주의할 점이 팝업창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을 꼭 확인해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04
프로그램 설치가 끝나고 나면 이러한 페이지가 열린다고 합니다.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회원가입을 가장 먼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회원가입은 확정일자 받는 법 중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05
신청서를 작성을 할 때 신규와 재계약으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잘 구분하시어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재계약의 경우 한 단계 정도 절차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06
천천히 하나하나씩 확인하시면서 따라 하시면 되는데 전입신고와 달리 확정일자 받는 법 은 생각보다 매우 간단합니다. 그렇기에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07
계약 내용을 적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계약서를 보면서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야 오타가 발생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신청인 정보까지 작성한 뒤 결제를 하게 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결제방식에 따른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꼭 이 부분도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또한 500원의 금액이 발생한다고 하니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