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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액
안녕하세요. 오늘은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와 동시에 수증자와 증여자에 관계에 따른 세율과 절세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01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넘겨 준다는 의사표시를 한 뒤 상대방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민법상의 계약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증여자가 대가 없이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건네주는 계약이라고 합니다. 증여세는 앞서 설명한 '증여'가 발생하게 되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02
상속세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개념인 상속세 둘 다 무상으로 재산을 받는 행위는 같다고 하지만 재산을 건네주는 사람에 생존 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03
살아 계신 분이 자신의 뜻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준 경우를 증여라고 합니다. 또한 사망한 뒤 고인의 뜻이나 자동으로 재산을 승계 받는 경우를 상속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04
증여받은 금액에 따라 적용하는 세율 안내입니다.
1억 원 이하 10%입니다.
1억 원 초과부터 5억 원 이하 20% 누진공제액 1천만 원입니다.
5억 원 초과부터 10억 원 이하 30% 누진공제액 6천만 원입니다.
10억 원 초과부터 30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 엑 1억 6천만 원입니다.
30억 원 초과 50% 누진공제액 4억 6천만 원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05
증여세 세금은 다행히 면제한도가 주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 면제한도도 고정적인 게 아니라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한도 금액도 다르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06
한도액은 배우자는 6억 원이고 직계존비속인 경우 5천만 원입니다. 6촌 이내 혈족 혹은 4촌 이내 친인척은 1천만 원까지 면제한도액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증여금액이 적용되는 10년 단위로 증여받은 금액을 합해서 공제받는 방식으로 한도 이상일 경우 증여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07
한 가지 의문점은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용돈은 증여가 액에 포함을 해야 될지 알려드리자면 당연하게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받을 수 있는 자녀의 생활비, 교육비의 경우 비과세로 적용하여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증여받은 금액에 채무인 수액이 포함된 경우는 예를 들어 임대보증금이나 금융기관에 채무까지 포함해서 받은 경우는 채무 금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산 방법
(증여받은 금액 - 관계별 면제한도)를 적용한 뒤 다음 세율을 곱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만약 누진공제액이 남아 있다면 마지막으로 누진공제액을 빼주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직계비속인 자녀에게 1억을 증여하였다고 치면 직계존비속 5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000만 원에서 세율 10%를 적용하면 산출 세액이 500만 원이 나오게 되고 자진신고로 인해 3% 공제받은 485만 원에 증여세가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증여세 납부기간
증여를 받은 자인 수증자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3개월 안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관할 세무서에 접수를 한 뒤 자진납세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금액을 줄여 신고하게 되면 납부 불성실 과세와 과소신고가산세가 할증되어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점 유의해주시면 됩니다. 납부 서류는 홈택스에도 나와 있기도 하지만 증여재산 및 평가 명세서,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증명 서류, 가족관계 등록부 1부 그리고 관할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하는 주민등록등본 1부라고 합니다.
절세방법
현금 보다 부동산을 통해서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의 값어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갈 것이라고 판단하게 되면 미리 증여할 경우 증여한 기준 시점을 본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나중에 가격이 오르더도 증여세에서만큼은 더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만약 자녀가 창업을 하게 되면 창업 지원금 제도를 활용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창업 지원금은 5억 원까지 추가적으로 면제한도가 주어지나 100% 적용되는 게 아닌 적용되는 창업 코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지원해주기 전에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인지 확인한 다음에 지원하면 된다고 합니다. 가장 권장하는 건 10년간 공제 범위 내에서만 증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거 같습니다.
증여세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모의계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측 하단을 보시면 모의계산 아이콘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것도 간편하기 때문에 모의계산을 원하는 분들은 참고해주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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