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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

연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2019년 수급자격은 저소득층 하위 20% 최대 30만 원 이였지만 올해부터는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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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01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에게 국가에서 보답의 의미로 금전을 드리는 걸 노령연금이라고 말합니다. 평생 국가에 세금을 냈으니 당연하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도는 2014년부터 실행되었다고 합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매해 조금씩 높아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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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는 만 65세 이상 이 신분에 한해서 공무원 연금,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우체국 연금을 안 받는다면 월 최대 48만 원까지 기초노령연금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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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 여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1956년 이전 출생) 해외 체류 60일 이상, 행불 상태, 교도소 수감 중에는 수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교직원 연금, 군인 연금, 공무원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가 아니어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1인 월 소득 148만 원 이하 부부합산 236만 8천 원 이하의 소득의 경우 저소득층으로 1인 5만 원 부부 8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다고 해도 대상자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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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인정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을 보고 평가를 본 뒤 차량, 건물, 저축, 대출금,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을 평가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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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인정후 금액이 얼마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가구 1인 253,750원, 부부 406,000원 저소득 가구 1인 300,000원, 부부 48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노령연금 지급액 150% 이상이면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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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 65세기 되기 1개월 전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관할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인터넷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신분증, 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는 본인 명의 통장 신청자 및 배우자의 금융 정보, 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이렇게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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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자녀분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주거지만 같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의 경우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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