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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기준 확인

간이과세자 기준

간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이과세자 기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사업 규모가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라고 부릅니다. 그렇기에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고,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간이과세 제도는 사업자에게는 상당한 혜택이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자가 일정 요건의 사업자로 제한되어 있다고 합니다.

과세자

간이과세자 기준 01

간이과세자가 무엇인지 먼저 알려드리자면 개인사업자 중 사업 규모가 영세하며 법 지식이나 계산능력 면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부가가치세 의무를 이행하기 힘든 사업자들에게 세 부담을 덜어주고, 신고를 간편하게 해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기준

간이과세자 기준 02

현재로서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적용 매출액 기준은 연간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주요 특징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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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와 비교했을 때 간이과세자의 특징은 첫 번째로 매입세액이 많더라도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영수증 외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일반과세자 대비 5~30%만큼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개인사업자만 적용 가능하고, 법인사업자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확인

간이과세자 기준 04

간이과세 제도에 있어 유의해야 되는 점은 간이과세자라는 제도는 부가가치세법에만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소득세 계산에 있어서는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라고 하여 소득세 신고 때 세 부담이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국세청

간이과세자 기준 05

간이과세 제도를 적용받으려면 아래의 배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고 하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

간이과세자 기준 06

첫 번째로 매출액 기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여야 합니다. 또한 4,800만 원 이상일 경우 다음 연도 2기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방법

간이과세자 기준 07

또한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휴업 등의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자 한 명이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그 사업장들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으로 4,800만 원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설명

업종기준

두 번째로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중 일정 사업자, 변리사, 변호사, 기술사업, 통관업, 건축사업, 의약사업 등의 전문직 사업자 등은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글씨

사업양수 기준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경우만 간이과세가 적용된다고 하며,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할 경우에는 간이과세가 배제된다고 합니다.

노트

국세청장 고시기준

사업장 소재 지역 기준과 사업의 종목,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 등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초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간이과세가 배제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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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의 경우 이러한 지역 기준에 걸려 간이과세 적용이 힘든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강남 등의 지역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전 지역이 모두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미리 숙지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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