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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대상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각 가정으로 전달되면서 다들 한숨만 깊어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작년보다 종부세가 200~300% 이상 인상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보통 1주택 소유 은퇴자들은 인상된 종부세 때문에 더 많이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종부세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그 이유는 바로 부동산 공시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작년에는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었지만, 올해부터 과세대상으로 바뀐 가구도 작년보다 무려 15만 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02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의 약자입니다. 또한 국내에 소유한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03
간혹가다 종부세를 재산세로 헷갈려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종부세와 재산세는 전혀 다른 세금이라고 합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소재의 관할 시/군/구청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종부세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04
종부세 과세대상은 앞 말씀드렸듯이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이 공제금액을 초과할 경우에 과세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제금액이 제일 중요합니다. 공제금액은 주택의 경우, 주택 부속 토지를 포함하여 6억 원입니다. 하지만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5억 원이라고 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05
보통 사람들의 경우 주택에 해당하므로 종부세 과세대상은 간단히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이 6억 원이 넘을 때 납부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제금액은 9억 원이라고 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06
종부세 납부 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라고 합니다.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넘는 경우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관할세무서에 분할납부 기준에 관하여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07
공시가격이 상승되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 사람들의 경우는 아직도 대출금을 납부하고 있기도 하고 세금까지 납부하라고 하니까 더욱 어렵다고 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를 절약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1세대 1가구 주택의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 공제금액은 9억 원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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