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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란 매년 6월 1일인 과세 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서 개인별로 합한 결과에 따라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각 유형에 따라서 공제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01
2005년 고액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에게 지방세보다 높은 세율의 국세를 과세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재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해서 도입된 세금이라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02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만 대상으로 주소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토지 및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재산세와 별도로, 국세청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들의 전국 소유 현황을 분석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토지에만 부과하기로 하였다가 나중에는 주택까지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03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과세한다고 합니다. 이때 추가적으로 과세 기준이 되어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종합부동산세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04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주택과 토지입니다. 또한 납세의무자는 주택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05
또한 토지의 경우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국내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입니다. 별도 합산과세대상은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라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06
2018년 9월 13일 과열되는 주택시장을 안정을 위해서 정부의 대책이 발표되면서 종합부동산세도 개편이 새로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주택의 과세표준이 3억~6억 구간이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도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07
종합부동산세 신고와 납부시기는 종합부동산세는 당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 세금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부터 1000만 원인 경우에는 500만 원 초과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1000만 원 초과할 경우에는 세액의 50% 이하를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납부, 세율 등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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