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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의 범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계존속의 범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접해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여기저기서 많이 봤지만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등의 범위는 청약이나 상속 등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확실히 이해하고 계시면 관련 내용을 보실 때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직계존속의 범위 01
첫 번째로 직계존비속 범위 안에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총칭해서 '직계존비속'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직계존속의 범위 02
또한 청약이나 분양 상속 관련 때, 직계라는 단어 때문에 어쨌거나 직계 가족이면 다 된다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직계'존속'과, '비속'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고 하니 꼭 정확히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직계존속의 범위 03
먼저 직계존속의 범위를 설명해드리자면 조상으로부터 직선으로 계속하여 '나'에게 이르기까지의 혈족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대화하듯 쉽게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 친가나 외가의 구분 없이 내가 태어날 수 있게 해주신 어르신분들이라고 합니다.
직계존속의 범위 04
예를 들어보자면 직계존속은 어머니와 아버지, 할아버지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등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단순하게 피를 내려 준 분들 이 된다고 합니다.
직계존속의 범위 05
이번엔 직계비속에 대해서 설명해드리자면 직계존속을 이해하셨으면 직계비속은 이해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직계비속은 바로 위가 아닌 아래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나에게 피를 내려주신 어른들이 아닌 내가 피를 준 자녀, 손자, 손녀 등이 직계비속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직계존속의 범위 06
또 한 가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자녀나, 손자, 손녀에게 '나'는 반대로 직계존속이 됩니다.
직계존속의 범위 07
그리고 눈치가 좋으신 분들은 벌써 아시겠지만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범위에서 형제나 자매는 계속 포함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형제나 자매는 피가 섞이긴 하지만 주거나 내려받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직계존비속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나 자매같이 피를 주거나 받은 게 아닌 이모나 외삼촌, 고모 등은 방계혈족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직계존속 범위는 첫 번째로 아버지, 어머니, 두 번째로 할아버지, 할머니, 세 번째로 외 할아버지, 외할머니까지입니다. 직계비속 범위는 직계비속 범위는 첫 번째로 아들, 딸이고 두 번째로 손자, 손녀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방계혈족 범위는 첫 번째로 친형제, 자매들, 두 번째로 큰아버지, 큰어머니,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세 번째로 고모, 고모부, 이모, 이모부, 삼촌, 외숙모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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