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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법적효력
안녕하세요. 오늘은 차용증 법적효력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금전거래 시에 차용증을 받는 것이 좋은 것은 알지만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와 작성하면 어떤 게 좋은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차용증이 돈을 받는 만능열쇠도 아니고, 굳이 작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용증 작성을 권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용증 법적효력 01
차용증이란 쉽게 말씀드리자면 돈을 빌리고 빌려준 사실을 기록한 문서라고 합니다. 세부적으로 이자율, 지연이자율, 변제기일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일종의 계약서라고 합니다. 또한 제목은 반드시 차용증이라고 할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그 외에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등이라는 이름으로 작성된다고 해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차용증 법적효력 02
차용증은 제목이 아니라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상호 간에 금전의 차용이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합의하에 작성하는 계약서라고 합니다.
차용증 법적효력 03
매매 계약서와 도급 계약서 등을 작성했는데 계약서대로 이행이 되지 않을 때 계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계약한 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려면 계약서의 내용과 불이행한 사실을 주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계약서가 입증자료로 쓰이게 된다고 합니다.
차용증 법적효력 04
마찬가지로 차용증도 계약서에 속합니다. 약속한 날짜에 변제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빌린 사실, 변제기일에도 계속 갚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차용증을 입증자료로 쓰는 것이라고 합니다.
차용증 법적효력 05
중요한 것은 차용증은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일 뿐 그 자체로써 강제집행력을 가지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그 자체로써 강제집행력을 발휘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불이행 시에 소송 없이 바로 추심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차용증 법적효력 06
간단히 말해서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고 받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과 문자, 카톡 등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차용증이 있으면 더 명확하고 수월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차용증 법적 효력은 소송에서 입증자료로 쓰이는 것이지,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력은 없다고 합니다.
차용증 법적효력 07
차용증 작성시 주의해야할 점을 알려드리자면 첫번째로 가능한 차용인이 자필로 작성하면 좋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차용증 작성을 부인하는 경우에 필적감정을 하는 경우를 대비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 인감도장을 날인, 인감증명서를 받는게 좋습니다. 이경우는 반드시 인감도장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도 차용증 작성을 부인할경우를 대비하기위함 입니다.
세 번째로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채무불이행 시에 추심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 이율과 지연손해금을 기재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불이행할 시 이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중요한 압박 요인이 되므로 꼭 기재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대여금의 사용 용도와 변제계획, 변제금 마련 방법, 차용인의 다른 채무의 존재 여부와 액수의 기재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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