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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판정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예전에는 1~6등급, 1~3급 이런 식으로 숫자 등급으로 표기하였지만 개정 후에는 정도가 심한(중증)/ 정도가 심하지 않은(경증)으로 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적장애는 중증이라는 단일 기준으로 판정 기준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지적장애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 01
먼저 지적장애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지적장애는 정신적 장애 중에서도 발달장애에 속한다고 합니다. 또한 지능검사를 통해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지적장애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지적 기능은 물론이고 적응 행동에도 심각한 수준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대인관계 기술이 부족하여 사회생활이 힘들고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규칙이나 법을 지키기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스스로 자기관리, 건강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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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등급 판정 기준을 전과 후로 나눠 보겠습니다. 아래 사진은 개정하기 전 판정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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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진은 장애등급 개정 후 판정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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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1~3급으로 나눴던 게 정도가 심한(중증)으로 단일 기준화된 것이 눈에 보이실 것입니다. 지적장애(정신지체)는 지능지수로 판단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웩슬러 지능검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사회성숙도검사(SQ) / 시각-운동 통합발달검사(VMI)를 참고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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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등급을 받고 나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가입한 보험의 담보 확인/약관 해석이라고 합니다. 지적장애는 개인에 따라 보상금액이 커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보다 심사숙고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검토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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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질병, 선천적 요인을 확인해야 하는 것은 필수이고 가입된 보험상품의 보상 가능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좋지 않은 경우는 보험 지급이 거절됨은 물론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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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희 같은 일반인이 보험 담보와 약관을 제대로 해석해서 보험사를 상대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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