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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안녕하세요. 오늘은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권고사직이란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사직을 권유하는 것으로 퇴직한 경우를 말한다고 합니다. 퇴직 의사가 없는 직원에게 퇴사를 권유해서 사직서를 받아내는 것인 해고당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뜻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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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보자면 종업원이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게 되었을 때나 혹은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비리를 일으켰을 경우 사업장의 물량이 감소하거나 경영난이 발생하는 경우 등이 주로 권고사직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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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했다면 불이익은 회사와 개인에게 모두 오게 된다고 합니다. 회사의 경우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직원에게 퇴사를 권유해서 사직서를 받아낸 뒤 인건비가 낮은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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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을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고용노동부 노무 점검 대상에 포함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권고사직이 지속될 경우 이 회사가 권고사직을 요청한 것이 올바른지에 대해 고용노동부 측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지속적인 감시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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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중요한 점은 고용유지 지원에 대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고용유지 지원이란 인원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에 근로자 감축 대신 휴직이나 근로시간 조정 조치를 취하게 되면 일정 금액의 임금이나 훈련비를 지급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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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가지 불이익은 권고사직과 같은 인원 감축이 발생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청년인턴과 장년 인턴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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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다음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갖춰져야 정당한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이 갖춰져 있지 않을 경우 추후 법적인 문제로까지 번질 수도 있어서 반드시 이와 같은 사항을 중요시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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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권고사직의 구체적인 사유입니다. 두 번째는 사직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상호 합의입니다. 세 번째는 사유가 권고사직이라고 명시된,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입니다.
권고사직을 하게 된 경우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 꼭 알아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실업 급여라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계약의 만료,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비자발적인 퇴사이거나 정당한 사유의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사직 사실에 대하여 협의했다고 해도 전적으로 그 사유가 사 측에 있기 때문에 근로자만의 자발적인 퇴사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에게 회사 측이 퇴사를 원할 경우 근로자는 무조건 수긍해야 하는 것이 아닌 권고사직을 거부할 권리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근로자의 경우 권고사직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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