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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시기 확인

부가세 환급시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세 환급시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세금의 환급은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 중 과납부 또는 잘못 납부했거나 세법에 의해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일반과세자랑 법인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고 합니다. 반면 면세 및 간이사업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가세

부가세 환급시기 01

환급 세액의 경우는 예정 및 확정신고 또는 조기환급신고 기간에 제출했던 신고서와 증빙서류 등 수취 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에 한해서 적용된다고 합니다.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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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 대상인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각 과세기간별로 해당 기간에 대한 환급 세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높아서 환급금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과세기간 별로 환급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조기환급이 아닌 일반 환급이면 신고기한 이후 보통 30일 이내 돌려받는다고 합니다.

시기

부가세 환급시기 03

보통은 환급금이 있어도 일반 환급 대상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 59조를 보면 부가세를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는 예외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사업자가 수출 등으로 인해 영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입니다. 세 번째는 사업자가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입니다.

체크

부가세 환급시기 04

위처럼 세 가지 조건에 해당될 경우 환급 세액을 조기에 환급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영세율을 적용받는 거래 혹은 사업 설비 및 투자 관련 거래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조기환급받을 경우 자금 흐름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조기환급 제도는 정부에서 수출 및 투자를 지원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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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시기 05

그리고 설비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 업종인 경우는 초기에 비용 지출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조기환급을 통해서 더 빨리 돌려받는 것이 현금 흐름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안정될 수 있는 좋은 방법 일 것 같습니다.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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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조기환급 신고 기간과 환급 예상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예정신고 기간 또는 확정신고 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 신고를 하거나 예정신고 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 단위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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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시기 07

부가세 조기환급은 신고기한 이후 15일 이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확정신고 기간이 아닌 예정신고 기간인 경우에도 15일 이내 환급받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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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간에 따라서 최대 5개월까지 빨리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시를 들어보자면 1월에 설비 투자가 발생했을 경우 2월 25일에 신고할 수 있다고 하니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서 일반 환급을 받으시는 것보다는 최대 5개월 빨리 환급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공책

그러면 조기 환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법에서는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예정 신고서 또는 확정 신고서를 제출했을 경우는 환급에 관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부가세 신고 방법과는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필기구

하지만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한 경우라면 사업 설비의 종류와 용도, 설비 예정 일자 및 설비 일자, 공급받은 재화와 매입세액을 기재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를 가지고 해당 신고서에 첨부해 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 중이라면 재무구조개선 계획서를 신고서에 첨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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