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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는법양식 정리

차용증 쓰는법양식

안녕하세요. 오늘은 차용증 쓰는법양식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친구와 친할수록 돈을 빌리지도 말고 빌려주지도 말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친한 친구가 연락이 와서 급하게 얼마 정도만 빌려달라고 하게 되면 매정하게 대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용증

차용증 쓰는법양식 01

하지만 저의 경우는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은 빌려주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인간관계가 갈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돈을 빌리고 제시간에 갚아야 친분을 유지하는 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쓰는법

차용증 쓰는법양식 02

친구로부터 얼마 빌려주면 언제 갚을게라고 하는 일종의 구두계약식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하다 보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난감한 상황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를 예방해서 차용증 양식 작성해 증거를 남기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양식

차용증 쓰는법양식 03

차용증 쓰는 법은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 은 정확히 기재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차용증 쓰는 법 첫째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확실하게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 인적 사항을 자필로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회의

차용증 쓰는법양식 04

두 번째는 거래 일시와 빌린 금액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차용증 쓰는 법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자자 서명을 그 옆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금액의 작성은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로 작성해 주신 다음 원금 기재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착오를 방지해 주시면 됩니다.

금액

차용증 쓰는법양식 05

그리고 당사자와 정한 날짜를 변제기일로 하고 직접 만나서 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할지 부분도 적어 두면 수시로 독촉하는 일은 없어질 것입니다. 또한 원금 이외 이자에 대한 부분도 자세히 적어주시면 됩니다.

돈

차용증 쓰는법양식 06

그리고 원금이 10만 원 이상일 때 돈을 빌려서 갚는 거래는 연 25% 내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이율을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율을 정하지 않으면 법정 이율인 5%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확실하게 적어두는 게 좋다고 합니다.

대여

차용증 쓰는법양식 07

만약 대리인이 있으면 따로 명시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 간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관없다고 하지만 대리인이 있게 되면 대리인의 신상명세를 기재해 주시고, 본인 신분증과 대조해서 확인해 주신 뒤 거래 당사자와 대리인 모두 대리인 위임장을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친구법원

그리고 만기일까지 갚지 못하게 되면 또는 위약금 및 이자 지급일에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때에도 이와 같은 불이익에 대해서도 명시해두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또한 단순히 차용증 양식 작성만으로 채무관계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 집행 절차를 진행한다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두면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된다고 합니다.

재판

예를 들어 위 사진처럼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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