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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계산 방법

청약가점제 계산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약가점제 계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주택청약 가점제에 포함되는 것을 알려드리자면 무주택기간 그리고 부양하는 가족의 수, 마지막으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라고 합니다. 결국 세 가지 요건을 모두 합해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청약

청약가점제 계산 01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방법이 합리적일 수도 있지만 의외로 가점제에 들어가는 요소들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확실하게 알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가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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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주택 소유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을 어디에서부터 산정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아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선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양도 시에 중과되지 않는 주택, 즉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이외 지역 3억 이하의 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계산

청약가점제 계산 03

그리고 전용 60제곱 미터 이하, 주택 가격 수도권 기존 1억 3천만 원과 그 외 지역 8천만 원 이하의 지역은 무주택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양권이나 입주권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관리처분계획 인가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분양권은 청약 및 세금에서 무주택으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방법

청약가점제 계산 04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기재된 가족 구성 세대원들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 주택청약 가점제를 계산할 때 유리하다고 합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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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은 최대 32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점을 구분할 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0점, 1년 미만은 2년, 1년~2년은 4점 이렇게 점수가 2점씩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주택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최대 점수인 32점으로 실제 청약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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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1~2년 때문에 2점 차이가 나버려서 청약에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니 이 기간을 산정할 때는 실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주택기간은 30세 기준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한 2회 이상 주택 소유했을 경우 가장 최근 무주택이 된 날을 기준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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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부양가족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주택 공급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등재된 세대원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배우자 및 직계존속, 그리고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표 상 최근 등재된 가족들이 부양가족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메모석양펜

청약통장 가입 기간 계산은 부양가족 수나 무주택 가입 기간보다는 쉽게 파악해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은행 어플이나 통장에 나와있어서 청약 신청 시 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양가족 수, 무주택기간 산정하실 때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당첨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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