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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중 하나가 우선 고용보험에 퇴직하기 18개월 전을 기준으로 잡아서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의 가입이력이 존재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01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충족된다면 두 번째로는 퇴사한 이유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회사와 협의를 잘 해서 고용보험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얘기가 잘 안되고 퇴사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02
그 외에도 회사에서 다툼이 있어서 나오게 된다거나 재산상 큰 손해를 끼쳐서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된다거나 자발적으로 나온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래의 조건이 맞는다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03
첫 번째로 본인 또는 가족이 병이 들어 간호해야 하는 경우 또는 회사가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로 바뀌는 경우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 때문에 휴가나 휴직을 원하지만 회사가 안 해주는 경우입니다. 이 외에도 회사가 귀책사유가 있을 땐 거의 다 신청 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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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말씀드렸던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된다면 신청이 가능한데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일단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내 고용보험 가입내역이 나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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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구직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워크넷 사이트와 연동이 되어있기 때문에 접속해 주신 뒤 회원가입해서 구직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은 고용보험 센터를 직접 가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센터를 방문하시기 전에 홈페이지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시청을 먼저 하고 가게 되면 바로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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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실업급여 신청하기 한 달 전 근무한 날짜가 10일 미만 9일 이상일 경우 신청 자격에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중 반인 90일을 일한 뒤 스스로 그만두고 나서 나머지 90일은 다른 곳에서 일하면서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그만두게 된 경우 일용직 90일만 되어도 실업급여 대상자로 인정받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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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가까운 고용보험 센터로 직접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만 들고 가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이후에 심사 기간도 2주쯤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일은 심사 기간이라서 제외된다고 하고, 8일째부터 계산되어 지급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의 가입일자에 따라서 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날짜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우선 1년 미만은 90일까지 지급이 가능하지만 받고 있는 중에도 계속해서 구직활동은 꼭 해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아파서 구직활동을 못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