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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의 경우는 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그 징수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는 납부해야 하고 그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01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의 제출 의무자를 알려드리자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게 되는 거주자의 경우 그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쪽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한 뒤 그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있을 때는 이를 해당란에 기재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02
작성 및 제출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급여에 관한 근로소득세의 경우는 급여 지급일에 징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7월분 급여를 7월에 지급한다면 급여 지급일에 근로소득세 등을 징수해서 8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7월분 급여를 8월에 지급하게 된다면 9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신 뒤 추가로 근로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까지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03
또한 여기서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자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의 경우 납부세액이랑은 상관없이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04
그리고 괄호의 지급액이 있을 경우 부표를 따로 작성해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첨부한 뒤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법인 원천, 사업소득 중 비거주자분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05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의 총 지급액란의 경우 일부 비과세 및 과세 미달이 모두 포함된 총 지급액을 적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아래의 사진은 제외 항목들의 예시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06
첫 번째로 수정 신고서는 별지로 작성해서 제출하고, 귀속 연월과 지급 연월의 경우 확실히 당초 신고서와 똑같이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당초의 모든 숫자는 상단에 빨간색으로 수정해 준 뒤 모든 숫자는 하단에 검은색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07
세 번째로 수정신고로 인해서 납부세액 또는 환급 세액의 경우 당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의 수정신고 란에 옮겨 적은 뒤 조정 환급을 해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수정 신고서에 있는 수정신고 '세액'란은 기재하지 않고, 수정 신고서의 총합계 란의 차액은 수정신고 월의 정기 신고서 '수정신고'란에 옮겨 작성해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수정신고는 수정신고용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와 같이 당월분 신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별지에 작성한 수정 신고서 중 총합계의 납부세액 차액의 경우 당월 신고서 '수정신고' 항목에 '징수 세액'란에 옮겨서 적어주신 뒤 납부를 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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