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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누구는 살기 좋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힘들다고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인 나라보다는 조금은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한 생각도 듭니다.
저소득층 기준 01
우선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소득층의 기준을 정확하게 확인해보고 그분들에게 정확하고 확실한 지원을 해드려야 확실하게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가도 항상 가난한 사람이 있고, 노력을 조금만 해도 쉽게 돈을 많이 버는 분들도 존재합니다.
저소득층 기준 02
그렇기에 노인복지가 잘 갖춰지고 저소득층분들에게는 지원정책이 잘 갖춰져야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생계는 돼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 기준 03
그럼 이제 저소득층 기준인 최저생계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이 활기차고 괜찮은 생활을 유지하려면 소요되는 최소의 비용으로, 보건복지장관이 발표한 금액을 최저생계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우선 1인 가구의 경우 51만 원, 2인 가구의 경우 87만 원, 3인 가구의 경우 112만 원, 4인 가구의 경우 138만 원, 5인 가구의 경우 165만 원, 6인 가구의 경우 189만 원이라고 합니다.
저소득층 기준 04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했던 저소득층 기준에 해당이 된다면 각종 의료비 지원이나 정부에게서 각종 지원에 혜택을 누리는 것도 항상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기준 05
그뿐만 아니라 각종 영상매체도 그렇고 TV 수신료 등등 돈이 들어가는 곳은 대부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추운 겨울일 경우 난방을 대신할 수 있는 연탄을 지원해 주고, 교육비나 급식비, 노인 서비스, 장학금 같은 것들처럼 각각 좋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기준 06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짜 좋은 나라는 저소득층인 분들이 많이 힘들지 않으시고, 지원을 제때제때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또한 우리나라 국민분들이 2020년에는 지원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 기준 07
오늘은 이렇게 저소득층 기준과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이 글로 인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