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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이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으려면 필요하게 되는 취약계층 고용 관련해서 취약계층의 범위도 알아본 뒤 판단 기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회적기업 01
우선 취약계층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전에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인 분들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 같은 것을 제공해 주거나, 우리 지역사회 쪽으로 공헌을 해줌으로써 지역주민분들의 좋은 삶을 만들어 드리기 위한 사회적 목적을 갖추면서 재화 또는 서비스의 판매나 생산 같은 영업활동을 실행하는 기업을 말한다고 합니다.
취약계층 이란 02
이제 취약계층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은 본인에게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시장의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이 힘들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힘든 계층을 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취약계층 범위 03
그럼 이제 취약계층은 어떤 분들이 포함되는지 범위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소득자입니다. 저소득자의 경우 월평균 소득 금액이 모든 사람들의 평균 월 수익이 60퍼센트 이하인 분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취약계층 범위 04
두 번째로 고령자의 경우입니다. 고령자의 기준은 만 55세 이상인 분이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신원확인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같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장애인의 경우입니다. 장애인은 신체나 정신 쪽의 장애로 인해서 오랜 기간 동안 직업이나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있는 분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확인은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로 받는다고 합니다.
취약계층 범위 05
네 번째로 성매매 피해자입니다. 이분들의 경우 법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성 관련 쪽을 강제로 강요당하신 분들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피해 여성쉼터 또는 보호시설 같은 것들의 확인서를 발급해서 확인된다고 합니다.
취약계층 범위 06
여섯 번째로 북한이탈주민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를 받아서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가정폭력 피해자인 경우입니다. 가족들 중에서 신체적이나 재산상 같은 피해를 입은 분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는 보호시설의 확인서 같은 것을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취약계층 범위 07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 외에도 결혼이민자 또는 갱생보호대상자 또는 범죄 구조 피해자 같은 분들이 취약계층 범위 안에 들어가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취약계층 범위 같은 부분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기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