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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이란
공동주택의 개념 01
우선 공동 주택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부지를 공유하며 부지들에 대해 부담을 덜으며 단독 주택이랑 똑같은 개인이나 가족의 독립되어 있는 생활 공간 등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대랑 가구의 차이점 02
우선 세대랑 가구의 경우 소유권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구분 등기가 가능해서 소유권을 갖는 것이 가능하다면 세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반면에 구분 등기가 가능하지 못해서 소유권을 못 가질 경우 가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세대 주택이란 03
다세대 주택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말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의 건물에서 다수의 세대가 거주가 가능한 공간이 따로 존재하고 있는 주택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한 개의 건물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주택이 모이게 된 공동주택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각각의 주거하는 공간에 따라 주인이 다르게 존재하는 형태라고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다세대 주택 조건 04
다세대 주택의 경우 연면적이 660제곱 미터 이하이면서 세대 수가 19세대 이하로 되어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높이는 4층까지만 건축이 가능하다고 하며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으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다가구 주택이란 05
다가구 주택의 경우 건물 안에서 주거 공간이 나뉠 경우라도 주인이 한 명인 경우를 뜻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한 개의 건물에서는 한 명의 주인이 있으며 건물 안의 가구들을 임대를 하는 방식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란 06
그리고 다가구 주택의 경우 다세대 주택과 같이 세대를 분리 또는 분양 등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다가구 주택의 소유권은 건물주에게만 있다고 하며 등기 부분도 건물에 대해서만 존재한다고 합니다.
다가구 주택이란 07
참고로 다가구 주택은 연면적 660제곱 미터 이하여야 하며 다세대 주택이랑은 다르게 3층 이하로 구성되어 있는 주택을 뜻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가구 주택이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소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