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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 허가조건 창업

인력사무소 허가조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력사무소 창업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사무소 허가조건

인력사무소 허가조건 01

요즘에는 용역이나 각 현장과 청소, 파견 같은 각종 분야마다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면서 전문직의 인재들을 적재적소로 해서 배치하는 곳으로 인력사무소의 사업이 호황을 이루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창업 요건이 무엇일지 알아보겠습니다.

창업

인력사무소 허가조건 02

우선 첫 번째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소지자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인노무사를 소지한 자도 허가조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외에 추가적인 조건들도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

인력사무소 허가조건 03

허가조건의 세 번째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도 조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교원증을 소지하고 있고 2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울타리

자격증 소지자 04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인력사무소의 허가조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항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소비되는 항목들도 많기 때문에 이것들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좋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

가장 빠른길 05

가장 빠르게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나머지의 경우 준비하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지만 이는 전문대 졸업의 학력이랑 열네 가지 과목의 전공수업을 이수한 뒤 실습만 갔다 오시면 취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적도

결론 06

결과적으로 허가조건을 최대한 빨리 갖추고 싶다면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선택이기 때문에 빠른 창업을 원하실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현장모임단지

오늘은 이렇게 인력사무소 허가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소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